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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 (E-1)부터 전문 인력 (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가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 (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 (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 (25), 학력 (25), 기본 소양 (20), 연간 소득 (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 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우수인재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격 변경

2023-12-12

한국 체류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 인력(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25), 학력(25), 기본 소양(20), 연간 소득(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체류자격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문직 종사자

2023-03-20

동포비자 '단순노무·풍속위반' 취업 제한

한국 정부는 최근 한인 시민권자가 한국 장기체류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하며, 해외동포가 한국 장기체류를 희망할 때는 체류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한인 시민권자가 받기 쉽지만 세부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F-4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식당 배달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F-4비자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지인 추천으로 식당 배달 일을 하다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 점검에 걸려 출석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취득자는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12개)에 취업이 제한된다.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음식 배달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국내 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F-4 자격 부여가 제한된다.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는 한국 장기체류 희망 해외동포의 주요 신고 의무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 등록, 기간 연장, 취업 가능 분야, H-2, F-4, 동포영주(F-5) 등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데 어떤 직종에 어떻게 취업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며 “체류 중에 발생한 법 위반 주요 사례도 소개해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해당 자료를 올려놓았다. 온라인 배포 버전에는 영어 번역본이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담긴 한국어 상세본도 추가됐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신청(www.k-eta.go.kr)만 하면 90일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F-4비자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2년 이하, 유효기간 5년 복수 발급한다. 김형재 기자동포비자 단순노무 한국 장기체류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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